한화, '트레이드 요구' 이용규 안쓴다...참가활동정지 징계

  • 등록 2019-03-22 오후 4:46:22

    수정 2019-03-22 오후 5:02:33

한화 이글스 이용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화 이글스가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트레이드 요구로 파문을 일으킨 외야수 이용규(34)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화 구단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21일 개최한 구단 징계위원회에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

한화로선 올 시즌 더 이상 이용규를 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용규가 요구한 트레이드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팀 입장에서도 구단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용규는 지난 1월 30일 2+1년 최대 26억원에 한화에 잔류하는 FA 계약을 맺었다. KBO가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리면 구단에서 연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단에서 내리는 활동 정지 징계는 최소한의 연봉이 지급된다.

다만 KBO 규정에 따르면 3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가 1군에 뛰지 못할 경우 개막 이후 일수를 계산해 총급여의 300분의 1에서 50%를 감액해서 받는 조항이 있다. 이용규의 경우 옵션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최소한의 보장 연봉은 2년간 10억원이다. 만약 2년 동안 1경기도 뛰지 못한다고 가정해도 2년 동안 5억원을 챙긴다.

이에 앞서 이용규는 이달 12일과 15일 각각 한용덕 감독과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용규가 16일 훈련에 불참했고 한화는 곧바로 그를 육성군으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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