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막히니 2금융권으로..대형-중소 보험사 '희비'

2금융권 지난달 DSR 시범 도입
중소형사, 시스템 구축 등 난항
대형사 독식체계 강화될 전망
  • 등록 2018-10-17 오전 7:00:00

    수정 2018-10-17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을 이달 말부터 전격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 규제도 이달부터 시험 시행에 들어갔다. 2금융권에 대해 시차를 적용해 대출 규제에 들어간 셈인데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별로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DSR 적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 등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대형사들의 독식체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7월 현재 주담대를 취급 잔액을 보유한 17개 생명보험사의 부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40조4133억원으로 올들어 2조1703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해 증가액 2조6945억원의 80%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8.56% 늘어난 수치다. 하반기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년 주담대 증가율 7.58%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은행 등 1금융권의 주담대 증가율이 주춤하는 사이 보험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DSR은 지난 3월 은행권의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실시돼 온 가계부채 관리 고강도 규제책이다. 오는 18일 금융위원회가 고DSR 기준 등 구체적 관리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선 시범 운영기간 은행 자율 기준인 100%보다 낮은 70~8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 고DSR 비율 조절을 통해 사실상 은행 대출의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DSR은 부채를 산정할 때 개인신용대출, 차 할부금,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산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한해 갚아야 할 부채 원리금이 4000만원이라면 DSR은 100%, 3000만원이면 75%인 식이다.

보험 등 2금융권은 내년 3월 전격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시범적용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는 은행 시범운영기간 처럼 자율 기준에 따라 지표 관리를 시작하는 단계다.

주담대는 은행들의 주력 사업이지만 생보사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차원에서 대출 기간이 긴 주담대를 자산운용 측면에서 유리해 전체 대출채권 가운데 약 30% 수준으로 구성해왔다.

DSR 규제로 보험사별 명암은 엇갈릴 전망이다. 중소 보험사들의 주력 영업이 아닌데다 위탁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아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대형사들의 경우 중소형사 대출 수요에 은행권 규제 풍선효과까지 모두 흡수하는 형국이다. 7월 기준 삼성·한화·교보·농협생명 등 4개 대형사 합산 주담대 증가액은 2조1750억원으로 이 기간 생보사 잔액 증가액(2조1703억원)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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