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유탄 맞은 서울시…앉아서 4兆 날릴 판

지난해 소요예산 12조4808억원 예상 하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전략 짰지만
1년새 공시지가 14% 급등…예산도 덩달아 뛰어
4조 넘게 급증…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예측 난망
  • 등록 2019-02-21 오전 6:09:00

    수정 2019-02-21 오전 9:50:18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껑충 뛰면서 도심내 공원으로 활용되는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 서울시가 유탄을 맞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서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공시지가 상승 탓에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매입을 위해 4단계 보상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 땅주인에게 지급할 토지수용비가 1년 전보다 4조원 넘게 늘었다. 토지 매입을 위한 재원규모도 28.20% 급증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9.13% 올린 데 이어 이달 13일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인 평균 9.42%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로, 지난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래 12년 만에 최대였다.

앞서 서울시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갈 것으로 추계한 돈은 12조4808억원으로, 전국 사유지 보상예산의 72.6%에 이른다.

내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157억원씩, 총 1조9674억원을 투입, 여의도 면적의 1.77배에 달하는 5.14㎢ 공원용지를 보상해왔다. 하지만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이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1.8㎢가 해당돼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7년 동안 사들였지만 아직도 전체 매입 목표의 5.6%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불합치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지방채를 8600억원 어치 발행하고 자체 예산 1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9600억원을 들여 강북 및 강남지역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등 시(市)공원 41곳과 숭인근린공원을 비롯한 구(區)공원 15곳 등 모두 56곳, 1.87㎢의 공원용지를 우선 보상지로 선정해 보상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 실효 전 실시하는 1단계 우선보상대상지(2018~2020년) 매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시 자체 예산으로 1조6062억원을 편성했다. 실효된 뒤 진행할 △2단계 공원연결토지(2021~2024년) △3단계 공원정형화 필요토지(2025~2027년) △4단계 잔여사유지(2028년~) 등의 보상은 향후 국비로 50% 이상 지원 받는다는 전제 하에 각각 9336억원, 8880억원, 9조53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오는 2021년 이후에는 △일반예산 편성 △국비 지원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활용 등 다양한 조치들을 섞어 2028년 후까지 장기 보상계획을 만들었지만 중앙정부가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투입될 재원규모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졌다”며 “16조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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