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페이스북 목죄는 EU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 방식 바꾸거나 대규모 벌금 물수도
  • 등록 2015-04-03 오전 6:28:43

    수정 2015-04-03 오전 6:28:43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 페이스북과 유럽 규제 당국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모양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정부 규제 당국도 최근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규제 당국이 벌이고 있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에 참여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공동 조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지금까지는 아일랜드와 같은 단일 국가 규제 당국의 조사 등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취향해 맞는 광고·컨텐츠를 노출시키면서 광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페이스북이 `좋아요` 버튼을 이용자들의 인터넷 웹 이용 행태를 추적하는 방안으로 사용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왔다”며 “아직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규제 당국으로부터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추가 문의를 받는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현재 회원이 아닌 이용자들과 추적을 거부한 이용자들의 웹 경로까지도 동의 없이 추적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을 받고 있다.

벨기에 데이터 센터가 최근 발간한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정책은 EU법 위반’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로그인하지 않았거나 계정이 없는 비회원, 페이스북의 웹 경로추적(트래킹 쿠키 기능)을 거부한 방문자들의 웹 경로까지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 쿠키를 설치하거나 웹 경로를 추적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EU 개입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만약 이번 유럽 국가들의 공동조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페이스북은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벌금을 물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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