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中企 키워드]벤처투자 최대…'벤처투자촉진법' 조속 시행 요구

  • 등록 2019-01-26 오전 5:00:00

    수정 2019-01-26 오전 5:00:00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해성빌딩에서 ‘2018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19년 모태펀드 운용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조성, 회수총액 등 벤처투자시장 주요지표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8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19년 모태펀드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3조 42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전년 2조 3803억원보다 43.9% 증가했다. 회수총액 역시 지난해 2조 6780억원으로 전년보다 49.1% 증가하고, 투자원금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이 가운데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올해도 모태펀드를 적극 출자하고 ‘벤처투자촉진법’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육성의 마중물이 될 벤처투자촉진법과 관련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벤처투자 규제 완화로 ‘제 2벤처 붐’ 조성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년 제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년 제정)으로 나뉜 벤처투자 관련 법을 하나로 합친 법안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서로 유사하면서도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신산업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중기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을 지난해 초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민간이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벤처펀드 결성이 불가능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도 폐지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투자 수단으로 활용 중인 ‘조건부지분투자(SAFE)’도 시행, 장래에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증권형태의 투자방식이다.

법안, 국회 계류 중… “올해 안 시행해야”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반기 중에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1월부터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벤처투자 규제 혁신방안을 담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벤처캐피탈 산업의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지원정책과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벤처투자촉진법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의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되고 있다는 소식을 마주했을 때는 벤처캐피탈 업계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기울여야할 노력이 다소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고하기도 했다.

벤처 업계는 올 상반기 안으로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이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회장은 “30년 이상의 노하우가 집약된 벤처캐피탈 산업 영역에 지원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집중돼야 제 2의 토스나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스타기업들의 출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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