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간 본부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심사시 운영했던 ‘예비승진심사위원회’(이하 예심)를 폐지한다. 예심을 통해 승진해야 하는 결원만큼 추천자를 선정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본심)에 추천하던 방식을 바꿔 본심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처럼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예심과 본심을 운영하는 것은 타 부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방식이다. 법적 근거와 구속력도 없다. 두 번의 승진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당일 위원에게 무작위로 통보되고 매번 심사마다 위원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 때문에 심사마다 기준이 상이해 승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직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6급에서 5급 공무원 승진 심사의 경우 위원장이 예심은 과장, 본심은 국장이었던 것을 차관으로 변경했다. 위원 역시 예심 과장보급(4급), 본심 과장이었던 것을 실장으로 바꿨다. 7급에서 6급 승진 심사에서도 위원장이 예심은 과장보급(4급), 본심은 과장이었던 것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했다. 위원 역시 예심 5급, 본심 과장보급(4급) 이었던 것을 각 실별 선임국장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한 직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상 순번이 승진 예상치 밖인 뒷 순번이라도 진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와 국에서 작성한 명부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위해선 상위 순번이 승진이 안된 이유와 뒷 순번이 승진한 이유를 해당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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