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5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0명' 사업체 4700여곳

4743개 기업서 육아휴직자 단 한명도 없어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 대기업도 31곳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용실태 점검 나서야"
  • 등록 2018-10-09 오전 9:39:18

    수정 2018-10-09 오전 10:11:3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 육아휴직자가 9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5년간 단 한 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체가 47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1만6503곳 중 4743곳에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전체의 28.7%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체 4202곳에서 육아휴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300인 이상 999인 이하 사업체는 510곳, 1000인 이상 대기업도 31곳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1%(1478곳)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20.7%(982개), 운수업 및 창고업 16.5%(784개)이 뒤를 이었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5.6%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고용부 차원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별도의 근로감독은 실시된 적이 없다.

신 의원은 “4743개 기업에서 일하는 94만명의 근로자 중 무려 5년 동안 단 한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불법행위나 문화, 관행들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근로감독 계획 수립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기업들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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