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이징시 당국 "STO는 불법행위"…규제방침 재확인

  • 등록 2018-12-04 오전 7:05:34

    수정 2018-12-04 오전 7:22:4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베이징시(市)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공개(STO)를 통한 자금 조달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3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인 카이징에 따르면 이날 ‘2018 글로벌 자산관리 포럼’을 개최한 베이징시 금융청(BMBFW)의 후오 수에원 이사는 “현재 베이징에서 ST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준비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베이징에서 STO를 실시한다면 이는 즉각 불법 금융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 역시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투기나 시장가격 조작,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