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 베이징시(市)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공개(STO)를 통한 자금 조달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3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인 카이징에 따르면 이날 ‘2018 글로벌 자산관리 포럼’을 개최한 베이징시 금융청(BMBFW)의 후오 수에원 이사는 “현재 베이징에서 ST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준비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베이징에서 STO를 실시한다면 이는 즉각 불법 금융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 역시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투기나 시장가격 조작,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