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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유튜브가 초등학생의 일상인 상황에서 부작용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조건적인 제재보다 가정에서 이에 대한 소통을 늘려 가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유튜브 등 멀티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해 올바른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아미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조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부모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접근법이지만 유효하지 않다”며 “유튜브를 통해 학습도 할 수 있고 영상을 찍고 올리며 자기표현도 가능한 만큼 긍정적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튜브 가입 연령은 14세 이상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나이를 속이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유튜브를 보고 있다”며 “무작정 시청하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몰래 보게 만들기보다는 부모 계정을 통해 영상을 보도록 하고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주로 보는지 등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와 자녀 간 대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보더라도 곧바로 제지하기보다는 `왜 그 콘텐츠에 흥미를 느끼는지`, `유튜버가 쓰는 말들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지` 등 생각할 거리를 계속해서 던져주며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 미디어 교육을 접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디어 교육을 개별 교사의 재량에 맡겨두는 대신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유튜브에 있는 좋은 영상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유튜브로 인해 초래되는 사생활 보호나 저작권 문제 등 악영향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교대 등에서 예비 교사에게 미디어 활용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