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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숙은 6일 MBN을 통해 “전남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내가 돈을 꾼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면서 나 몰래 도장 등을 다 찍어준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고소인 A씨의 근저당 문서 자체를 처음 본다는 박원숙은 “사실 법적으로 시효도 다 지났다고 하더라. 시효가 지나고 어쩌고 간에 말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되겠다”고 반박했다.
아시아 투데이는 “박원숙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60대 여성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숙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박원숙의 법률대리인은 “박원숙이 자신의 명의로 당좌수표 자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박원숙은 ‘과거 전 남편이 회사 대표이사를 내 이름으로 해놔서 부도가 난 이후 여기저기 불려다녔던 걸로 봐서 수표도 전 남편이 내 이름으로 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며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