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두 번째 매각도 무산…3월 재추진

입찰참가 3곳, 우선협상자 선정 실패
법원 "인수자금 조달 방안 증빙 미비"
  • 등록 2019-02-24 오전 10:31:52

    수정 2019-02-24 오전 10:31:52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법정관리중인 중견조선사 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결국 무산됐다. 이르면 3월 중 재매각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창원지방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와 법정관리인 등은 이날 성동조선해양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3곳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3월 중 매각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산됐다”며 “투자자 3곳이 증빙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측면도 있었다. 3월 예비입찰에 기존 투자자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동조선 매각 시도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0월 1차 입찰을 실시했지만 1, 2 ,3야드 통매각 원칙에 원매자들이 부담을 느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초 2차 입찰에서는 1~3야드와 회사 자산, 설비에 대한 분할매각을 허용해 부담을 줄여 3개 컨소시엄이 응찰했다. 그러나 인수자금 조달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또다시 유찰됐다.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2009년 수주잔량(CGT) 기준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진 등이 잇따르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 지난해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도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운영자금 등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월을 넘어갈 경우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성동조선의 자산은 1조559억원, 부채는 2조7078억 원 규모다.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지분 81.25%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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