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흑인 죽인 퍼거슨 백인경관 `불기소` 결론

인종차별-시민평등권 침해 등 증거 찾지 못해
애초부터 기소 불가능 관측..흑인 반발 키울듯
  • 등록 2015-01-22 오전 7:42:28

    수정 2015-01-22 오전 7:47:19

지난 19일 퍼거슨 경찰서 앞에서 시위대가 인종 차별과 공권력 남용에 반대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무장하지도 않은 흑인 청년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온 미국 법무부가 끝내 이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배심의 불기소 처분과 함께 흑인들의 반발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법무부가 지난 8월 미주리주(州)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28)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 등과 함께 200명 이상의 시민들을 직접 찾아 사건 정황을 확인하고 휴대폰 통화내용과 관련 CCVT 영상 등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숨진 브라운을 추가로 부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식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운 유가족을 변호하고 있는 벤자민 L. 크럼프 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작년말까지 법무부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윌슨 경관에 대해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고, 법무부 등은 윌슨 경관이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범죄자 추정)에 일상적으로 관여했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는지, 또한 헌법상 보장관 시민평등권을 고의로 침해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이 당국자는 “조사에서 윌슨 경관이 인종 프로파일링에 관여했거나 시민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어떤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통상 공무 집행중인 경찰은 무력 사용에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 이상의 수준으로 사건을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물리는 일이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법무부의 불기소 결정은 대배심의 판결과 함께 잦아들던 미국내 인종차별 관련 시위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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