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배심의 불기소 처분과 함께 흑인들의 반발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법무부가 지난 8월 미주리주(州)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28)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유가족을 변호하고 있는 벤자민 L. 크럼프 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작년말까지 법무부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윌슨 경관에 대해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고, 법무부 등은 윌슨 경관이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범죄자 추정)에 일상적으로 관여했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는지, 또한 헌법상 보장관 시민평등권을 고의로 침해했는지를 조사해왔다.
이 당국자는 “조사에서 윌슨 경관이 인종 프로파일링에 관여했거나 시민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어떤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부의 불기소 결정은 대배심의 판결과 함께 잦아들던 미국내 인종차별 관련 시위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