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비등록 증권형토큰 거래소` 이더델타 창업주 기소

ERC-20 토큰, 디지털 자산증권으로 간주…등록 필요
18개월간 360만건 거래체결…30만달러 부당이익 환수
  • 등록 2018-11-09 오전 6:43:34

    수정 2018-11-09 오전 6:43:3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증권(security)으로 간주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매매거래하도록 중개하면서도 정식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이더델타(EtherDelta)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창업주를 기소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등록 상태에서 증권형 토큰 매매거래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이더델타의 창업주인 자카리 코번을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SEC는 성명을 통해 “이더델타는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간주되는 ERC-20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매매를 중개하면서도 정식 등록절차를 밟거나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이들은 주문표를 사용해 웹사이트 상에서 주문상태를 디스플레이하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썼다”고 SEC는 적시했다.

그동안 이더델타는 SEC에 등록하지 않은 18개월 동안 360만건에 이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번 창업주는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로 30만달러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환수 당하는 한편 법원 판결에 앞서 이미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코번 창업주가 당국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비교적 낮은 벌금을 물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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