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아끼기]③운전병출신ㆍ해외체류자 ‘차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 등록 2018-09-25 오전 8:00:00

    수정 2018-09-25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버지 차를 10년 가까이 운전한 경력이 있는 A씨는 본인 명의 차를 구입한 이후 최초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종피보험자로서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몰랐던 A씨는 26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셈이다.

이밖에 군 운전병 출신,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는 운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초보에게는 최대 50% 할증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후 운전이 익숙해지는 기간인 3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낮추는 과정을 거친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아낄 수 있다. 가령 아반떼 차량의 경우 경력이 없다면 약 12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경력을 3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44만원 정도 덜 낼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 운전병 경력, 외국 체류 중 보험가입, 보험사기 피해 등이 고려되지 않고 과다 책정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와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미리 등록을 해두는 게 유리하다.

본인인증, 환급대상 유형 선정, 증빙자료 첨부를 거쳐 환급 조회를 신청하면 약 5일 안에 손해보험사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이 조회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1년간 5857명(건)이 자동차보험료 환급으로 2억5101만원(건당 4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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