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고 임대주택등록자 세부담 는다

국회 소득세법·종부세법 등 세법개정안 통과
2주택자 종부세 인상 폭, 최대 100%로 제한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 60%로 낮춰
  • 등록 2018-12-08 오전 7:42:52

    수정 2018-12-08 오전 7:44:21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취득할 때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되고, 임대주택등록자의 세제혜택이 다소 줄어든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를 현재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이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정부안보다 하향 조정했다. 임대주택등록자는 70%에서 60%로 조정하고 미등록자 50%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보다 임대주택 등록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낮췄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019년 종부세가 크게 올라도 세금 인상폭이 2018년 대비 최대 100%가 되도록 제한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였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30%)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거주 2주택자가 주택 가운데 1채를 매각하고, 대신 농어촌 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도세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한다. 다만 기존 2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이고 농어촌주택이 기준시가 2억원(한옥은 4억원) 밑이어야 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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