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빠가 없어?" 무심한 선생님에 한부모 가정은 웁니다

가족형태 변화 반영ㆍ지도하는 교사 역할 중요
한부모 이해교육 교사도 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교원 연수프로그램에 관련 내용 포함해야"
  • 등록 2018-09-18 오전 6:30:00

    수정 2018-09-18 오전 10:02:30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앞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여사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의 날’ 제정 기념행사에 깜짝 등장해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퍼포먼스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박은선(35·가명) 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같은 반 학부모들이 박 씨가 미혼모인 것을 알고 아이를 다른 반에 배정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했다. 아직 아이에게 아빠가 왜 없는지 설명도 못했다. 미혼모를 향한 따가운 시선에 박씨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더 막막해졌다.

이혼과 사별, 비혼(非婚) 등 한부모 가정이 10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하는 등 가족 형태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음에도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교사대상 한부모 가족 이해교육 강화해야

17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센터의 ‘한부모 가족 이해 교육’ 참여자는 8663명으로 학생이 7831명(89%), 성인이 832명(11%)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학교·주민센터 연계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이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사는 40명 내외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재량시간이나 실과 시간에 특강을 나간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한부모 가족 이해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은 39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아 1676명 △중학생 2196명 △대학생 89명 △지역사회교육전문가 52명 △관계기관 종사자 509명 △교사 83명 △일반 시민 49명 △공무원 50명으로 집계됐다. 교사나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수는 학생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에서 학교나 기관에 한부모 가정 관련 강의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신청한다”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있으나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2017년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받은 대상 (자료=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교사 한 명이 학급 분위기 바꿔…인식 개선 절실”

한부모가정지원법 2조 4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은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진행하지만 정작 교사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은 별도로 없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관계자는 “교원연수 프로그램 내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정은 있지만 한부모 가정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평화·인권 직무 연수 내에서 넓은 의미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학생을 비롯해 교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사의 언행에 따라 학급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서다.

미혼모 김은지(30·가명) 씨는 “학교에서 가족사진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때 선생님이 아이에게 ‘왜 아빠가 없느냐’고 물었다고 했다”며 “아직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는데 마음도 아프고 난감했다”고 털어놨다. 자녀가 주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게 된다.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한부모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며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한부모자녀 상담 특화 선생님을 배치하는 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교원연수에도 관련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주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러 한부모 가정을 차별하는 교사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무의식중에 한부모 가정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며 “교사들의 선입견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교사 대상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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