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5일 '심판의 날'

MB,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섰던 417호 대법정서 선고
신동빈 등 롯데 총수일가 312호 대법정서 유·무죄 판가름
‘블랙리스트 석방’ 김기춘·조윤선, 실형 선고시 재수감
수백억 '배임' 허영인 SPC 회장도 같은 시각 판결 선고
  • 등록 2018-10-01 오전 6:00:00

    수정 2018-10-01 오후 11:01:1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5일 오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진다. 수백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69) SPC그룹 회장도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공판은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받았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거나 공직 임명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최대 수십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의 중심엔 다스가 있다. 대표적 혐의인 삼성 뇌물 혐의 역시 다스의 미국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 67억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실소유주 관련 증언한 측근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측”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을 넘어 이를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로 국가 운명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MB는 다스 실소유주·신동빈은 뇌물죄 판단에 ‘운명’

이날 417호 대법정 한 층 밑에 있는 두 곳의 형사중법정에선 각각 신 회장과 김 전 실장에 대한 판결선고가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 등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이 출석한다.

관심은 신 회장의 형량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신 회장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월드타워면세점 이슈는 단독면담 당시 거의 다 해결돼 청탁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뇌물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강요형 뇌물’ 논리도 꺼내들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내놓은 논리를 빌려왔다. 1차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유예를 염두에 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아버지 신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석방’ 김기춘·조윤선, 실형 선고시 재수감

312호 중법정 옆에 있는 311호 중법정에선 이날 오후 2시부터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열리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52)·현기환(59)·박준우(65)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함께 법정에 선다.

이들은 재임 기간 중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박근혜정부 지지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 전 수석의 경우 김재원(53) 전 수석과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자금을 받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수석의 경우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석 전 수석,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현기환 전 수석, 징역 9년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 △김재원 전 수석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 △박준우 전 수석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경우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 장기화로 구속기간 만기로 일단 석방된 상태다.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들은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같은 청사 523호 법정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허 회장은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후 파리크라상로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1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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