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현장에서]자원비리 `고무줄 재판`..피로감 쌓이는 투자업계

강영원 前석유공사장 대법 재판 2년째 진행
자원투자 정치적 부담 탓 시장 분위기 위축한 상태서
이례적인 재판 장기화로 당사자 및 업계 피로도↑
  • 등록 2018-10-18 오전 5:00:15

    수정 2018-10-18 오전 5:00:15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016년 8월 서울고법에서 자원외교 비리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 영향으로 민간 자원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캐나다 자원비리 사건 대법원 심리가 이례적으로 길어지는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온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의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투자 비리의 대법원 심리가 746일째 진행 중이다. 사건은 대표적인 MB 자원비리로 지목되고서도 1심과 2심 법원에서 무죄가 난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치고는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비판이다. 대법원측은 “사안 및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처럼 대법원이 2년 넘게 심리하는 사건은 드물다. 지난해 대법원 선고 형사사건(2만5263건) 가운데 접수부터 선고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사건은 1% 남짓(267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사건이 1심~3심(대법원) 재판을 거치는 데 걸린 시간(합의부 기준)은 평균 503일이다. 여러모로 강 전 사장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재판 장기화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유가 크다고 분석한다. 그가 받는 혐의는 이명박 정부 때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캐나다 자원개발업체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5500억원 손해를 입힌 것(특경가법상 배임)이다. 1심과 2심이 배임 혐의를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MB 시절 자원투자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각은 `경영활동`이라기 보다는 정치활동에 가깝기 때문이다.

선고가 미뤄지면 투자업계의 자원 투자도 위축되는 상황이다. 자원투자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자원투자 심리는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부담 탓에 위축한 측면이 있는데,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되도록 빨리 재판을 매듭하는 게 투자 심리가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나온 사건을 2년 넘게 붙잡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이 받는 부담은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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