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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법인이고, 보증유한책임회사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ICO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즉슨 바로 절세를 위해서다.
Foundation - OP 모델을 취하게 될 경우, 싱가포르에서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은, 사원의 CLG 기부, CLG의 Pte. Ltd 출자로 이어지므로, 이동경로가 사원→CLG→Pte. Ltd이다.
각 당사자 별로 과세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사원의 CLG에 대한 기부행위는 소득이 없는 행위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원이 ICO를 통해 모집한 금원을 CLG에 기부하여 CLG가 금원을 보유하게 된다면, CLG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CLG의 기부로 Pte. LTD를 CLG의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이때 CLG의 기부는 Pte. LTD의 자본금이 되고,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Pte. LTD가 보유하게 되는 모집 금원에 대하여 Pte. LTD는 면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즉, Foundation - OP 모델을 취하게 될 경우, 자금을 주고 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과세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Foundation - OP 모델이 아니라 Pte. Ltd만을 이용하여 ICO를 진행한다면 어떨까.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싱가포르에서 ICO를 진행한다면 Foundation - OP 모델을 이용할만 하다. 다만 이모델 하에서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며, 각 ICO 진행기업별로 Foundation - OP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ICO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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