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중개·자산관리` NYDIG, 비트라이센스 따내…올들어 10번째

뉴욕주 금융감독청, NYDIG와 자회사에 라이센스 발급
  • 등록 2018-11-15 오전 6:54:45

    수정 2018-11-15 오전 7:35:32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시장내 유동성 공급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이 뉴욕주(州)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 인가증인 비트라이센스를 따냈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이날 NYDIG는 물론이고 그 자회사인 NYDIG 트러스트컴퍼니에 대해 비트라이센스를 발급했다. 이로써 NYDIG는 역대 14번째 발급업체가 됐고, 앞으로 뉴욕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매매거래 중개는 물론이고 자산관리와 수탁업무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마리아 불로 DFS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금융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인 만큼 엄격한 규제 세이프가드를 통해 책임있는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FS는 비트라이센스라는 일종의 인가증을 발급하며 이를 부여받은 업체들만 암호화폐 매매 중개와 암호화폐 지급결제업, 비트코인 ATM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매분기 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되 1만달러 이상의 고액거래는 신고하는 등 15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지난 2015년 8월에 도입된 비트라이센스는 작년까지 단 4개 업체에만 발급됐지만 이 때문에 뉴욕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올들어서부터는 발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초에도 코인소스라는 업체가 비트코인 ATM사업자로는 역대 첫 라이센스를 발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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