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 슈, 집행유예 2년·사회 봉사 80시간

  • 등록 2019-02-18 오후 6:52:53

    수정 2019-02-18 오후 6:52:53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본명 유수영)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죄는 가볍지 않으나 이전에 같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슈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슈의 상습도박 및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 등이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졌다고 지적했다.

슈의 도박 사실은 지난해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워커힐 도박장에서 미국인 박모씨 등에게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슈를 피의자 조사한 뒤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마카오에서 7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슈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