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얼굴, 공개한 것도 안한 것도 아냐...신상공개 후 첫 모습

  • 등록 2019-06-07 오전 7:56:33

    수정 2019-06-07 오전 7:56: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유정은 지난 6일 오후 6시 35분께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언론에 노출됐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이동, 긴 머리에 가려진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고유정은 조사실에서 나와 유치장까지 30m가량을 걸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고유정의 이름과 얼굴, 성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보통 피의자를 검거한 후 구속영장 발부 시점 사이에 열린다. 그동안 신상공개가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나 고유정은 영장발부 이후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고유정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얼굴을 공개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당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후 이틀이 지난 5월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고 씨는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은 선박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그의 진술에 따라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 씨는 제주를 벗어나 완도에 도착해 전남 영암과 무안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에 머무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고 씨가 이동 중 시신을 최소 3곳에 유기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고 씨의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과 달리 범행 전 그의 휴대전화에서 ‘니코틴 치사량’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