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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튿날인 21일 오전 1시 55분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캐물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백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에 대신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소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