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여서"…70대 경비원 폭행한 10대, 구속 없이 검찰行

  • 등록 2018-10-21 오전 10:14:51

    수정 2018-10-21 오전 10:14:51

7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10대 (사진=CCTV 캡처)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10대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모(18·무직) 군을 불구속 입건해 주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신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신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군이 만 14∼18세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소년범)인 데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경비원 A(79)씨와 실랑이가 붙자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군은 술에 취해 게임을 하며 상가건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나가 달라”는 A씨의 제지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시작했다. 상가건물 밖으로 A씨를 끌고 가 폭행하던 신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조사과정에서 신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도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자신을 피해자 A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남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경을 밝히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당시 남성은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위암 수술도 받아서 건장한 성인 남자랑 스치기만 해도 쓰러질 정도로 몸이 안 좋고 연약하다”면서 ”왼쪽 눈이 조금 들어가고 광대뼈와 치아가 부러져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가해자들이)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폭행당한 A씨의 모습 (사진=A씨 손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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