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법률 개정에 맞춰 SH공사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3개 항목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공사비 5개 항목 △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간접비 3개 항목 등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각 공정별로 공사항목을 61개로 세분해 분양가격을 공시하기로 했다. △토목분야에서는 옹벽, 석축, 공동구, 조경 등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건축공사비에서는 기초, 철골, 미장, 창호, 도장 등 23개 항목이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 자동제어설비, 난방설비, 승강기계 등 9개 항목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오다가 종류별 공사비 등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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