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 등 모든 행정조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업자인 가로림조력㈜ 측은 늘어나는 비용 부담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1조22억원으로 추산됐던 공사비는 물가 상승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7년새 1조8000억원대로 급증했다.
‘반려→보완→재보완’ 끝없는 심사
가로림 조력 발전사업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사이에 2.02㎞의 댐을 건설한 뒤 26MW짜리 조력발전기 20대를 설치, 연간 950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는 대공사다. 완공되면 충남지역 85만가구의 전력수요 중 39.2%를 감당하게 된다. 가로림조력㈜은 2008년 1월 댐 건설에 착공해 201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가로림조력의 주요 주주는 한국서부발전(49%), 포스코건설(32.13%), 대우건설(13.77%), 롯데건설(5.10%)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가로림조력이 2011년 6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이듬해 4월 반려한 데 이어 올해 2월 제출한 2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하면서 착공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점박이물범 등 멸종 위기 3개종 대한 현황 조사 및 보존대책 △해수교환율 감소 등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마저도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2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11월 18일)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가로림조력㈜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가로림만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 절차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로림조력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고시되는데만 3년이 걸렸다”며 “다시 처음부터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7년새 사업비 8000억 눈덩이 증액… 사업성 재검토
급증한 사업비도 부담거리다. 환경부와 가로림조력㈜에 따르면 가로림만 조력 발전 사업비는 1조22억원에서 현재 1조8000억원대로 8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가로림만 환경보전을 위한 추가비용과 기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사업자 측 설명이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대주주들 사이에선 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된 때문이다. 가로림조력의 주요 주주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기본계획 유효기간 내 허가 취득에 실패하면 사업성을 재검토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착공까지 몇년이 걸릴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가로림조력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