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어선 '천국' 한강하구…남·북 공동이용 군사적 보장

남북, 판문점선언 이행 위한 군사분야 합의에서
한강하구 공동 이용 대책 마련키로
올해 말까지 공동이용수역 현장 조사 실시
軍, 中 어선 퇴치…민간선박 항행 자유 보장
공동 관광 및 골재채취 등 평화공간으로 복원
  • 등록 2018-09-25 오전 9:00:00

    수정 2018-09-27 오전 10:28:5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키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제4조4항에서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 총 연장 약 70km의 수역이다. 면적 약 280km², 폭 약 1~10km, 평균수심 2~4m, 최대수심 약 14m다.

사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으로 분류돼 지난 수십년 간 남북한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곳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한강하구 수역 중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활동을 한 지역은 서해지역 볼음도 위쪽, 서검도 왼쪽 수역이다. [국방부 제공]
하지만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화도 서쪽 끝 볼음도와 서검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4년까지 연 2~3회에 그쳤던 중국 어선의 조업 활동은 2015년 120여회, 2016년 5월까지 520여회로 크게 늘었다. 중국 어선들은 한강하구 수역에 1~2일 정도 머물며 조업활동을 했다. 평균 10여척, 많게는 29척이 이 지역에 출몰했다. 이 때문에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됐다. 이 지역에서는 범게와 꽃게, 잡어 등이 많이 잡힌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유엔사령부 군정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해 ‘민정경찰’을 운용했다. 우리 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 민정경찰은 해병대와 해군 특수전 요원으로 구성된 군과 중국어선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경찰 및 유엔사 군정위 관계자로 구성됐다. 무장한 민정경찰은 해병대의 고속보트인 ‘립’(Rib)을 이용해 중국 어선 퇴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을 운용한지 8일만에 중국 어선들은 종적을 감췄다. 2016년 한 해 동안 2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54척을 퇴거시킨바 있다. 지난 해 꽃게 성어기가 시작된 4월 민정경찰을 재투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불법 조업 활동은 근절된 상태다.

우리 군과 해경, 유엔사 군정위로 꾸려진 민정경찰이 지난 해 한강하구중립구역(DMZ)에서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출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우리 군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남북 공동수로조사와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수역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강하구는 골재채취와 관광·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한강하구의 골재 채취가 이뤄지면 임진간 하류지역(문산) 수위를 저하시켜 수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일대의 안정적 골재 수급을 보장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할 경우 직접 이용 뿐 아니라 판매 수익을 배분하는 경제 협력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남북 공동 골재채취 등 사업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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