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12명 죽어도 '무재해' 인증… "죽음의 외주화 멈춰라"

  • 등록 2018-12-13 오전 7:24:45

    수정 2018-12-13 오전 7:24:4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책위는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숨진 A씨(24)는 11일 충남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군 제대 후 일을 시작해 3개월 만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책위는 비용절감 등 이유로 발전소 내 위험 작업을 하청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측에 작업하청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만 하청 노동자가 12명이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서부발전은 무재해 인증을 받아 5년 동안 산재보험료 22억원을 감면받았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망은 사업장 재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부발전은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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