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회장 재판에 행동주의펀드 공격까지..한진 경영권 위기 맞나

KCGI, 한진칼 지분 매입으로 2대 주주 올라..경영 참여 선언
국토부,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 강화하는 법개정 추진
  • 등록 2018-11-16 오전 7:07:07

    수정 2018-11-16 오전 7:07:0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경영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조 회장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내년 3월 정기주총서 이사회 장악 시도 관측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532만2666주(9.00%)를 취득했다고 전날 밝혔다. KCGI는 지분 보유 목적에 대해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선임, 해임, 배당, 기업 분할합병, 영업 양수도, 자산처분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경영 참여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KCGI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정책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KCGI는 다양한 방식으로 한진그룹 경영권에 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관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자와 합종연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대한항공(003490)진에어(272450), 한진(002320)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올해 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그룹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아 왔다. 지분 8.3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개 서신을 보내 경영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KCGI와 국민연금 외에도 크레디트스위스(5.03%), 한국투자신탁운용(3.81%) 등이 한진칼 지분을 갖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지분율이 26.19%에 이른다.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총 28.95%)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가운데 13.24%는 종로세무서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가 한진칼 경영권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진칼 이사회 멤버 7인 중 3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일이 2019년 3월17일로 예정돼 있다”며 “(KCGI는) 2019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위한 이사진 교체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총 표 대결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을지는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한진그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그레이스홀딩스에 의결권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회 장악 이후에는 한진칼의 적자 사업부 정리를 위한 호텔 및 부동산 매각, 계열사 경영참여 시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회장 재판 결과 따라 경영권 박탈 가능성

조양호 회장의 재판 결과도 경영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항공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항공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국한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 개정안에는 항공 관련법뿐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등 위반자도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회장은 지난달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조 회장은 조세 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고,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아내·자녀들과 함께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강화된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과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대한항공·진에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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