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국민연금 납부 국고서 지원한다

출산크레딧 확대와 육아휴직자 국고지원 검토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전액 가입자 부담 탓 납입 포기 많아
보험료율 오를 경우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 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는 지원대상서 제외
  • 등록 2018-10-19 오전 6:30:00

    수정 2018-10-19 오전 6:3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국고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늘어나는 국고는 출산, 육아휴직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 중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만들며 출산 크레딧의 국고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자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소상공인에게도 국고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고지원 늘려 임산부·소상공인 지원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고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둘째 아이(12개월)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국고 지원 비중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70%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00%를 국고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 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역시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기간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가가 육아휴직 기간 50%를 부담해 형평성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 휴직 기간 내지 못한 연금을 추가 납부할 때 국가나 사용자(기업)가 절반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따른 지역가입자·소상공인 지원확대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보험료율 인상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기업에 육아휴직자 연금까지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지역가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 투입도 논의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 오를 경우 가입자가 1%, 사업자가 1%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2%의 인상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대국민 토론회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들은 보험료율 인상 시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연 100억원으로 고정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은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비를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어 노동계를 중심으로 개선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한해 약 4600억원의 관리운영비가 국민연금 기금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 증가 등으로 국고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고가 증가한다면 출산 크레딧이나 소상공인 지역보험자 등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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