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25건,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 시설기준 위반 16건, 기타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등 11건이다.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전국 약 420여 개의 업소가 운영 중이다.
특히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종사자에 대해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총 22개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83명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했지만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반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상담처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여성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인 경우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