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흥업소에 내국인 출입…위법사례 82건 적발

여가부, 법무부, 고용부 합동점검
외국인여성 종사자 성매매 강요 피해사례는 없어
  • 등록 2018-11-20 오전 6:00:00

    수정 2018-11-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 들어 두 차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 62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등 총 82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내국인 출입금지 위반 25건,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30건, 시설기준 위반 16건, 기타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미게시 등 11건이다.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전국 약 420여 개의 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성폭력 전문상담사와 통역사가 동행했다.

특히 예술·흥행(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종사자에 대해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총 22개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83명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했지만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점검반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상담처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여성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조치하고,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의 외국인종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부당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인 경우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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