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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앞서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쯤, 늦어도 연내 실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승진·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로,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상승·특허 취득·담보 제공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게 되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 의무도 포함시켰다.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규정도 담았다. 이 개정안들은 여야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내년 중 무리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1조6176억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1~8월간 이자절감액은 208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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