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무더기 `상폐`..정리매매는 28일부터 개시

내달 10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돌입
11일엔 전격 상장 폐지
  • 등록 2018-09-23 오전 9:00:00

    수정 2018-09-23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된다. 상장 폐지된 회사들은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절차를 거친다.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감마누(192410) 등 12개 코스닥 상장회사가 21일까지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중 21일까지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추석 연휴 이후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다만 감마누, 넥스지(081970), 에프티이앤이(065160), 위너지스(026260), 모다(149940)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

거래소는 추석 연휴 직후 시장이 열리는 27일 하루는 이들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그 다음 날인 28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다만 10월1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등 법정 공휴일날엔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정리매매는 10월10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11일 상장이 폐지된다. 정리매매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고 거래는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개별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자가 상장 폐지가 예고된 종목의 주식을 사려고 할까. 증권시장 관계자는 “상장 폐지 종목을 사려는 하이에나 투자자들이 있다”며 “회사가 상장 폐지된 후 회생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 2~3년 뒤 파산처리되면서 잔여재산을 배분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회사는 잔여재산이 없지만 부동산 등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엔 잔여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드문 경우이지만 비상장회사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경영 개선에 힘써 다시 상장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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