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감마누(192410) 등 12개 코스닥 상장회사가 21일까지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중 21일까지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추석 연휴 이후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다만 감마누, 넥스지(081970), 에프티이앤이(065160), 위너지스(026260), 모다(149940)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자가 상장 폐지가 예고된 종목의 주식을 사려고 할까. 증권시장 관계자는 “상장 폐지 종목을 사려는 하이에나 투자자들이 있다”며 “회사가 상장 폐지된 후 회생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 2~3년 뒤 파산처리되면서 잔여재산을 배분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회사는 잔여재산이 없지만 부동산 등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엔 잔여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드문 경우이지만 비상장회사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경영 개선에 힘써 다시 상장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