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듀켐바이오, 상장 예심 지연?…"식약처 품목 허가 대기중"

"특별한 이슈 없어…식약처 허가 이후 심사 재개"
김종우 대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임상 중"
  • 등록 2019-10-16 오전 7:10:00

    수정 2019-10-16 오후 7:52:06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방사성의약품 개발기업 듀켐바이오(DUCHEMBIO)의 코스닥 기업공개(IPO) 상장예비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듀켐바이오는 현재 식약처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회사 측에서 직접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듀켐바이오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0일 거래소에 예심 청구서를 제출한 듀켐바이오는 한국거래소는 규정대로라면 지난 8월 초에는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 거래소 규정상 상장 예심 심사 기간은 45거래일이다.

이처럼 상장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듀켐바이오 측에서 일정 기간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듀켐바이오 관계자는 “식약처 신규제품 판매승인을 앞두고 있어서 일정기간 심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좀 더 좋은 상황에서 평가를 받고 코스닥에 이전상장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없이 식약처 허가를 받는다면 밸류에이션 산정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듀켐바이오는 지난 상반기 기업설명회(IR)에서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이 완료된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두 품목의 국내 출시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식약처 품목허가가 끝나는 대로 예심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종우 듀켐바이오 대표는 “현재 치료가 힘든 내분비계종양에 대해서 국내 최초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며 “내년 1분기 국내 환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듀켐바이오는 지난 2002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메딕보스에서 출발, 2007년 듀켐바이오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 방향을 방사성의약품으로 바꿔 탄생한 바이오업체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한 파킨슨 병 진단(FP-CIT) 신약은 현재 추가 해외 수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듀켐바이오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특례를 통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해왔다. 작년 12월에는 외부 기술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나란히 A 등급을 받기도 했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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