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앞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위해 풍황자원을 측정할 때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30㎾ 이하 소형풍력에 대해서는 풍황계측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 미비했다.
산업부는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키로 했다.
또한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정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설비용량 30㎾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 이하의 풍력발전단지에 한해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