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레일, 현대로템에 KTX산천 납품지연금 233억 돌려줘라"

"코레일, 납품지연 지체상금 공제 847억 과다" 판단
현대로템, 2012년 "미지급 물품대금 달라" 소송 제기
  • 등록 2018-11-14 오전 6:00:00

    수정 2018-11-14 오전 6:00:00

KTX-산천 (사진=현대로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대로템이 KTX-산천 고속철도 차량 납품지연으로 이미 지급된 지체상금 등의 일부인 23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847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코레일과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3234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100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회사 간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거쳐 3472억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됐다. 계약서엔 차량 납품기한을 60량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나머지 40량은 2010년 6월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먼저 공급하기로 한 차량 60량은 납품기한을 7개월 지난 2010년 2월에야 인도가 완료됐다. 코레일은 납품이 지연되자 2009년 9월부터 현대로템에 지체상금 납입을 고지했으나 현대로템이 이를 납입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부터 지체상금과 선지급금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현대로템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2012년 “코레일의 지체상금 등에 대한 공제가 부당하거나 공제액이 과다하다”며 “미지급된 물품대금 847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공제액이 과다하다며 현대로템에 물품대금 116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코레일이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233억원으로 판단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결론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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