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ICT 규제혁신법 4개..제주, 블록체인 특구되나

①ICT기업은 시행령으로 은행지분 34% 허용…공정거래법 위반 해석도 관심
②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제주도 크랩토밸리 되나
③과④, 우버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한국에서도 가능해질까
  • 등록 2018-09-22 오전 9:37:35

    수정 2018-09-22 오전 10:25: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지난 20일, 여야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을 촉진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반대 속에서도 ①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산분리완화법)②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③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규제샌드박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정부 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 한 ‘행정규제기본법’,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테스트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하게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전히계류돼 있지만, 이들 4법통과는 4차 산업혁명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다. .

다만, 해당 법들이 대부분 큰 원칙을 정했을 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금융을 혁신하는 메기가 될 수 있을지, 규제프리존법으로 제주도에 블록체인·암호화폐 도시(크립토밸리)가 만들어질지, 우버같은 차량공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①ICT기업은 시행령으로 은행지분 34% 허용…공정거래법 위반 해석도 관심


재벌(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빼고, ICT 관련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에만 대출할 수 있게 했고,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해 사금고화 우려도 감안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 지분보유나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지분보유가 늘어 신기술 도입과 경영 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위 시행령에 ICT 관련 자산 비중을 어떻게 정하느냐 대주주 자격심사 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은 이슈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정책토론 참가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 이종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사진=이재운기자
②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제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되나


지역특구법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특구계획 제안을 수용하게 했다.

8월 30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국내 블록체인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고리로 활용해 달라”며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물론 이 속에는 국내 자금조달(ICO) 허용 등 암호화폐 특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와 정부 내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 사고’가 여전해 갈 길이 멀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같은 날 박주선(바른미래당)의원 주관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허가형(프라이빗)블록체인 중심의 활용을 강조하며 “암호화폐는 단지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③과④, 우버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한국에서도 가능해질까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도 통과되면서 △융합 서비스·제품 허가 신속 확인 △신기술·서비스 우선 출시 등이 가능해졌다. ‘우버’와 같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현에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현행 법으로는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2년이내, 1회 연장 가능)를 하기로 한 것이나,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를 통해 동시에 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한 게 눈에 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뚝심으로 진행해 온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은행법 등 국민성장 법안들이 처리됐다”며 “4~5년 전에처리했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도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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