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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마음이 불안한 부모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고 무조건 휴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기준을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권고는 대부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저감조치가 별령=휴업·단축수업’은 아닙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초미세먼지 경보 등 심각한 경우에 권고를 하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 휴업을 안할수도 있고, 비상저감조치와 휴업 결정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상저감조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날 오후 5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할 때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처럼 전날 미리 발령되는 게 아니라 당일에 심각할 때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출근한 후에 갑작스럽게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시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시에 칼퇴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전날도 아니고 당일에 갑자기 일찍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말 만 좋은 권고’에 그치기 쉬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