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구성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안착 속도낼까

중기부, 최근 심의위 15명 위원 확정, 장관 임명 뒤 공식 위촉
제도의 실질적 기반 마련 의미, 소상공인 신청도 올초 잇따라
현재 6개 업종 신청, 다만 최장 15개월의 시간공백 우려감 여전
  • 등록 2019-03-13 오전 7:52:02

    수정 2019-03-13 오전 7:52:02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약 16개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하며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신청에서부터 지정까지 소요해야 하는 최대 15개월의 시간적 공백은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요소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하고 총 15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대·중견·중소·소상공인 등 각 기업군의 대표단체로부터 복수로 추천받은 위원들과 정부 위촉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중기부 장관 교체 시점인만큼 아직까지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촉장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구성했지만 장관 임명 전인만큼 아직 위촉장 전달과 세리머니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때문에 위원들의 명단은 현 시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중견기업은 해당 품목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정 명령을 무시하면 위반 기간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가 이번에 구성한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 적합업종 만료 품목을 우선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이를 심의위가 최종적으로 심의·지정한다. 때문에 심의위 구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낸 업종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총 6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지난해 12월) 이전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업종의 경우 1년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 시행 이후 만료된 업종은 만료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6개 업종은 모두 지난달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곳들이다.

이처럼 올 상반기내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돼 즉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총 10개다. 당장 오는 5월엔 △기타식사용조리식품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기타음식점업 △자동차전문수리업 등 9개 업종이, 6월엔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등 1개 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업종들은 중기 적합업종 기간 만료가 되는만큼 만료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신청된 6개 업종을 포함하면 올 상반기에만 총 16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동반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만료된 업종의 경우 1년이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제도 안착 상황을 보고 올 하반기에 느긋하게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만료된 업종은 시간이 없는만큼 만료 당월 즉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심사할 심의위까지 최근 구성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도 점차 속도를 낼 것을 보인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바라보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우려감은 여전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서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만큼 시간적 공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공백 사이에 대기업들이 고묘히 시장에 침투해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입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순간이라도 공백이 있으면 대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나마 우리 시장에 침탈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일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대한 이런 빈틈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위 개최는 올 하반기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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