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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하고 총 15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대·중견·중소·소상공인 등 각 기업군의 대표단체로부터 복수로 추천받은 위원들과 정부 위촉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이유로 들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중기부 장관 교체 시점인만큼 아직까지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촉장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구성했지만 장관 임명 전인만큼 아직 위촉장 전달과 세리머니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때문에 위원들의 명단은 현 시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한 것이 특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중견기업은 해당 품목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정 명령을 무시하면 위반 기간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낸 업종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총 6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지난해 12월) 이전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업종의 경우 1년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 시행 이후 만료된 업종은 만료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6개 업종은 모두 지난달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곳들이다.
이처럼 올 상반기내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돼 즉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총 10개다. 당장 오는 5월엔 △기타식사용조리식품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기타음식점업 △자동차전문수리업 등 9개 업종이, 6월엔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등 1개 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업종들은 중기 적합업종 기간 만료가 되는만큼 만료일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신청된 6개 업종을 포함하면 올 상반기에만 총 16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동반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만료된 업종의 경우 1년이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제도 안착 상황을 보고 올 하반기에 느긋하게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만료된 업종은 시간이 없는만큼 만료 당월 즉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입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순간이라도 공백이 있으면 대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나마 우리 시장에 침탈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일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대한 이런 빈틈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위 개최는 올 하반기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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