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게이트]병무청 "수사 이유로 입영연기 허가 사례있어"

  • 등록 2019-03-15 오후 2:55:00

    수정 2019-03-15 오후 2:55:00

승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가수 승리의 군입대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성실히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입영 연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병무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15일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하가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는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승리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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