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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이데일리에 “(신씨 측과) 계약서를 쓰고 정식 수임한 사건이다. 이미 수사기관에도 통보하고 소통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무료 변호를 결정한 데 대해서 이 변호사는 “15일 저녁에 찾아온 피해자(신씨)와 2시간 정도 상담을 거쳐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떠나 한국사회의 40대로서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집안 형편이 어렵고 사건이나 언론대응 등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급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측은 (이 변호사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 변호사는 또 “무료사건으로 경유증을 붙여 선임계를 작성했고 사건을 받은 15일 저녁부터는 수사기관 소통, 당사자와 논의, 언론대응 등을 일체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15일 저녁에 신유용 씨가 다녀갔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신씨는 그간 혼자 많이 애써왔고, 요 며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좌절했던 시간을 딛고 힘을 내고 있다”면서 “신씨는 나이 어린 평범한 대학생이다.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용기를 내서 달려왔지만,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대응하는 것에는 시간적, 체력적, 심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과거 모 대기업 근무 시절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인사 불이익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를 인권위원회에 알리고 회사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이후 사표를 낸 뒤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고,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