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KT 14명 경영고문 로비에 활용”..KT "정상적 고문계약"

이철희, 수사 촉구..업계, 특정기업이나 세력 문제 아냐
로비스트 등록법 필요하다 지적도
  • 등록 2019-03-24 오전 10:25:18

    수정 2019-03-24 오후 3:28: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황창규 회장 취임이후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KT가 이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 총액은 2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KT는 “관련부서 판단에 따라 경영상 도움을 받기위해 정상적으로 고문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KT 고용고문 명단(출처: 이철희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친박 실세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 측근은 3명이나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 재보궐선거 선대본부장, 비서관을 지냈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다.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월 517만원을 받고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이△△은 경기도지사 경제정책특보 경력을 발판으로 KT에 영입됐다. 정치권 출신 고문들은 매달 약 500만~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철희 의원은 군, 공무원 출신 경영고문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이 등장한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 통신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국방부의 사업 심사위원장은 남☆☆이 거쳐간 지휘통신참모부 간부였다. 때문에 당시에도 KT가 남☆☆을 내세워 750억짜리 사업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KT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도 경영고문에 위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 고문은 사정·수사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줄 수 있는 IO(외근정보관) 등 ‘정보통’들로 골랐다고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이 의원 측은 KT에 줄기하게 요구했지만, 경영고문 활동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KT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조차 이들의 신원을 몰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식 업무가 없거나 로비가 주업무였던 셈이라며, 경영고문이 집중적으로 위촉된 2015년 전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 민감 현안이 많았을 때라고 덧붙였다.

이철희, 수사 촉구..업계, 특정기업이나 세력 문제 아냐

이 의원은 이같은 로비를 위한 경영고문 위촉은 황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이나 제3자 뇌물교부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황 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치권 줄대기와 로비에 나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말 시작된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황회장이 임명한 경영고문들의 로비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차제에 검찰이 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논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정부 규제를 받는 통신사에 보좌관 등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지인 청탁을 의뢰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경우 이런 정치권이나 행정부 퇴직자들의 요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KT 경영고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불법에 연루된 증거가 명확해져야 할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은 특정 세력, 특정 정당,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비스트 등록법 필요하다 지적도

이런 논란을 끝내려면 근본적으로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 활동하게 만드는 로비스트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이승희 의원(민주)은 로비스트법(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 국회의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려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받은 후 로비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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