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리는 ‘동남아’…업계 “반갑지만, 현실은 절망”

태국 장기체류자에 한해 특별관광비자제도 승인
최소 90일, 최장 270일 체류 가능해
베트남 정부도 한국 등 일부 국제선 헝요
싱가포르, 4일부터 韓 단기 비자 격리 면제
여행업계 “아직 갈길 멀어” 하소연
  • 등록 2020-09-23 오전 6:00:00

    수정 2020-09-23 오전 6:00:00

중국 후베이성 우한 하늘길이 8개월만에 열렸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태국·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일반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산업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장기 체류객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국을 허용하면서 관광 시장 개방에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태국 현지 신문인 일간 방콕포스트 등은 태국 정부는 최소 90일 간 머무르는 장기 체류자에 한해 14일 자가격리 조건부로 특별관광비자제도를 승인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특별관광비자제도는 태국 전역을 관광하거나 태국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는 장기 체류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 프로그램.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와 호텔 등 장기체류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이용하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두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70일간 태국에 머무를 수 있다.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90일씩 총 2번 연장이 가능하다. 태국 정부는 이번 특별관광비자제도를 통해 입국할 장기 체류 관광객이 쓰는 돈이 연간 129억 밧화(약 45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베트남도 하늘길을 열고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베트남 현지 언론 베트남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을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편 재개를 허용했다. 양국 정부는 현재 인천-하노이, 인천~호치민 노선에 주2회씩 여객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입국 대상은 관용여권 소지자, 유학생 등으로, 일반 관광객들의 입국은 여전히 제한된다. 입국 후 격리조치도 완화된다. 베트남 도착 후 2차례에 걸친 진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5일 시설에서 의무 격리 후 나머지 9일은 숙소나 직장에서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 완전한 개방은 아니지만, 3월 이후로 전면 중단됐던 여객기 운항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는 마이스(MICE) 산업에 열을 올린다. 10월 1일부터 MICE 시범행사에 지원할 업체를 신청받는다.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규모는 최대 250명으로 제한된다.

현재 싱가포르는 코로나19 방역 우수국가를 대상으로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상호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이달 4일부토 양국 합의하에 단기 비즈니스 출장자의 14일 격리 면제가 가능해졌다. 싱가포르관광청 관계자에 따르면, MICE 목적 방문객도 이에 해당돼 격리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입국 제한 조치가 엄격했던 동남아가 조금씩 빗장을 풀고 있어 여행업계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아직 갈길은 멀지만, 조금씩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때까지 버틸 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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