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랑한 남자친구가 제 알몸을 찍어 유포했습니다"

24회에 걸쳐 55개의 동영상 불법 촬영
46장의 촬영물 10회에 걸쳐 유포하기도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19-03-24 오전 10:39:03

    수정 2019-03-24 오후 8:04:28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3년간 사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공감을 사고 있다.

23일 게시된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하루 만인 24일 오전 10시 현재 1만명에 가까운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자신을 ‘90년생 여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 A씨가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몰카’ 찍기 위해 옷 입지 말라고 집요하게 요구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A씨의 범죄사실은 2가지다. 하나는 동의를 받지 않고 청원인의 성기 및 알몸을 24회에 걸쳐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청원인은 “거부했지만 A씨는 늘 집안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고 관계 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내 몸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에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다”면서 “동영상을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히 청원인은 자신이 불법 촬영을 하지 말라고 카메라를 가리지 않은 점, 강하게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이 묵시적 동의로 인정됐다고 설명하며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음란카페 회원들과 불법 촬영물 교환하기도

A씨의 또 다른 범죄사실은 이렇게 촬영한 46장의 불법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다.

청원인은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음란카페 회원들에게 청원인의 사진을 보내며 각자의 여자친구 혹은 부인 사진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주거지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면서 “A씨와 A의 변호사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A씨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혐의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에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A씨의 혐의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개정 전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포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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