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러밴 차단' 포고..'연방법 위반' 논란

5개항으로 구성..남쪽 국경 통한 망명 신청 전면 금지
"누구나 망명 신청 가능토록 한 이민법 위반" 지적
  • 등록 2018-11-10 오전 4:11:14

    수정 2018-11-10 오전 4:13:36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행(行)을 위한 중미 국가 출신 이주 난민 행렬, 이른바 ‘캐러밴(Caravan)’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멕시코에서 미국 남쪽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번 포고문이 누구나 망명 신청을 가능토록 한 연방 이민·국적법과 배치되면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떠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내에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포고문을 보면, 캐러밴을 겨냥한 조치로,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이 시도될 경우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5개 항으로 이뤄졌다.

미국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Executive Action)’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각서(Memorandum), 포고(Proclamation) 등이 있는데, 포고는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게 미 언론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 의회 결정에 따라 물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망명 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포고는 이날부터 향후 3개월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입국한 상태인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도 지난 8일 시행한 신규 규칙을 통해 모든 망명 신청은 반드시 합법적인 입국장에서 이뤄지도록 한 바 있다.

일각에선 포고가 ‘미국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진보센터의 톰 자웨츠 이민정책 담당자는 “이민법엔 지정된 항구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든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민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시도를 막기 위해 위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간 미 법원은 미국에 도착한 누구에게나 망명 절차를 밟을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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