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살해 손녀, 정신질환 범행 결론..."이상행동 심했다"

  • 등록 2019-06-15 오전 10:57:40

    수정 2019-06-15 오전 10:57:40

마트 CCTV에 찍힌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찰이 외할머니를 살해한 19살 대학생 손녀의 범행을 정신질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19)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과 3일 새벽 사이 경기 군포의 집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찾아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부모는 집을 비웠다가 3일 오전 10시 20분께 귀가해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와 배회하다가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군포의 길거리에서 검거된 뒤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전 미리 근처 마트에서 흉기, 목장갑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리고, 할머니 휴대전화를 챙겨서 나서는 등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며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 할머니를 놔둔 채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지만, 자신의 방 거울에 경찰에 진술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립스틱으로 써 놓은 것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의 가족에서 A씨가 과거부터 이상행동을 보이다, 최근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A씨는 이상행동에 대한 정신과 진단이나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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