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홈페이지 '마비'

거래소, 다음달 8일까지 최종 심의·의결 예정
  • 등록 2018-12-15 오전 9:25:08

    수정 2018-12-15 오전 9:25:41

접속이 차단된 경남제약 홈페이지(자료=경남제약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지난 14일 상장폐지로 결정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15일 현재 경남제약 주주들은 각종 종목토론실에서 ‘주가만 올려놓고 상장폐지라니’, ‘터무니없는 상장폐지 결정에 앞날이 캄캄하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아예 마비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제약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경영 신임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경영 신임서에 서명한 소액주주는 약 120명으로 해당 지분율은 약 15%(약 180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으로 수감 중인 이희철 전 회장(11.83%)과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12.48%) 보다 많은 지분율이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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