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IP 중재소송 승소…기업가치 개선 기대-케이프

  • 등록 2019-05-24 오전 8:11:01

    수정 2019-05-24 오전 8:11:01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은 24일 위메이드(112040)에 대해 킹넷과 관련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중국 내 전기 지적재산권(IP)의 원저작권자 권리를 회복하면서 기업가치도 본격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 목표주가 9만6000원을 유지했다.

이경일 케이프증권 연구원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회사가 킹넷 자회사인 절강환유 대상으로 청구한 계약불이행 관련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며 “절강환유의 람월전기 최소개런티(MG)와 로열티 지급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총 830억원을 지급할 것을 확정했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 중재신청에 대응해 절강환유가 2017년 5월 청구한 소송액 1억 달러 규모 반대소송은 전부 기각해다. 이번 판정은 단심제로서 법원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법원 판결과 같은 법률적 강제력을 가져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판결로 킹넷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는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액 830억원의 지급 방식과 서비스 중인 람월전기 및 최근 출시된 모바일 신작 람월전기3D의 정식 라이선스 계약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 2년 람월전기 MG·로열티 미지급액이 766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식 라이선스 계약 시 월평균 20억~25억원의 로열티 수익이 신규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소송에서 MG와 로열티 금액을 인정받은 것은 람월전기 한 개였다. 다른 5개 게임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이들 게임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재청구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전기IP 관련 소송에서 승소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싱가포르 중재건 승소 판결은 향후 샨다게임즈와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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