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英 의회는 어떻게 이해충돌을 방지할까”

입법조사처 ‘영국의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시사점’ 발간
부동산·주식 뿐 아니라 로비활동 종사 가족도 등록
이해관계 사전 공표 전제로 의정활동 제한은 안해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 규제 시 전문성 저하 우려”
  • 등록 2019-04-20 오전 9:12:14

    수정 2019-04-20 오전 9:12:14

지난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기자 간담회 모습.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초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장제원·송언석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에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의 발의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은 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어떤 장치를 만들었을까.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소속 전진영 입법조사관이 지난 18일 발간한 ‘영국 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영국은 의원들에게 꼼꼼한 재정적 이해관계 등록 및 윤리감찰관을 통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나 의정활동은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율에 맡긴다.

영국은 선출직인 하원의원에 적용되는 윤리규범 5장 13조에 ‘이해관계등록부에 신고하는 일과 관련해 규정을 준수하고, 하원 및 하원 운영회의 운영절차 및 장관 등 공직자와 소통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모든 가이드라인이 이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먼저 하원의원은 당선 후 한 달 이내에 자신이 갖는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모든 혜택과 소득을 등록해야 한다. 또 이해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면 28일 내 등록토록 규정한다. 부동산과 주식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받은 300파운드(한화 약 44만원)이상의 선물·혜택도 등록 대상이다. 또 공공부문 로비활동에 종사하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도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해관계 등록 및 감시는 하원 윤리감찰관이 담당한다. 윤리감찰관은 이해관계등록부 관리 뿐 아니라 이해관계등록 의무가 있는 의 및 직원 단체에게 비공개로 조언한다. 또 필요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감찰관이 보고한 내용을 심사한 뒤 하원의회에 징계를 건의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은 의원들이 이해관계를 사전에 솔직하고 명확하게 공표한다는 전제아래 의정활동은 자율로 맡긴다는 점이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손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 등에서의 했던 목포 구도심 지원 발언도 사전에 ‘목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한 뒤 했다면 영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영국은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 중 찬반토론 △공공법안위원회 첫 회의 △위원회의 국정조사 주제 선정 및 조사 △법률개정안 상정 △대정부 질문 등에서 사전에 이해관계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조사관은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 엄격하게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성이나 책임성 등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며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보건복지위 선임을 제한한다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가치와 충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 논의에서 의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과 같은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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